Shadow AI - 숨은 위험, 놓치기 쉬운 조직의 ‘그림자’
최근 기업 내부에서 공식 승인 없이 외부 AI 도구를 사용하는 이른바 ‘Shadow AI’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보고서 작성, 코드 분석, 기획안 정리 등 다양한 업무에서 사용되며, 표면적으로는 업무 속도와 생산성을 높이는 수단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기업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리스크를 만든다.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개인·부서 차원의 선택이지만, 이 과정에서 기밀정보 유출, 거버넌스 붕괴, 보안사고 등 조직 전체 리스크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Shadow AI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기술 변화 속도가 조직의 관리 체계를 앞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로 볼 필요가 있다. 1. 주요 문제 사례와 위험 요소 1) 기밀정보 유출 위험 - 일부 기업은 망분리와 사내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직원들이 이를 우회해 외부 AI를 사용한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 이 과정에서 내부 기획안, 소스코드, 고객 데이터 등 민감한 정보가 외부 서버로 전송될 수 있다. - 외부 AI 서비스의 데이터 처리 방식은 기업이 통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위험이 크다. 2) 거버넌스의 사각지대 - 기업 내부에서는 어떤 AI가, 어떤 용도로, 어느 수준까지 사용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 모든 직원의 AI 사용 행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공식적으로 엔터프라이즈 AI를 도입하더라도, 외부 AI를 병행 사용하는 순간 보안 효과는 크게 약화된다. 3) 기업 부담 및 사고 확산 - 외부 AI 사용으로 인한 정보유출 사고는 탐지 지연, 대응 비용 증가,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 2025년 한 국내 대기업에서는 사내 AI의 기능적 한계를 이유로 직원이 외부 AI를 병행 사용하다가 기밀 프로젝트 개요 일부를 입력한 사례가 보도되었다. - 이후 해당 기업은 “외부 AI 사용 시 부서장 결재”라는 내부 정책을 도입했으나, 실제 현장 통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 Shadow AI를 관리 가능한 리스크로 전환하기 1) 명확한 AI 사용 정책 수립 - 외부 AI에 입력이 금지되는 정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 허용·금지 AI 도구 목록과 사전 승인 절차를 조직 차원에서 정의할 필요가 있다. - 단순한 규정 배포가 아닌, 실제 사례 중심의 가이드라인이 요구된다. 2) 공식 AI 활용 환경 제공 - 사내 전용 LLM, 프라이빗 AI, 엔터프라이즈용 생성형 AI 등 보안 통제가 가능한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 - 직원들이 ‘편의성’ 때문에 외부 AI를 찾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체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3) 직원 교육과 인식 제고 - Shadow AI 문제는 악의보다는 ‘무심코 사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 어떤 정보가 민감 정보인지, 외부 AI 입력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 실제 기업 피해 사례를 활용한 교육이 효과적이다. 4) 기술적 탐지·통제 인프라 구축 - AI 사용 로그 기록, 외부 전송 데이터 탐지, AI 게이트웨이·프록시 도입 등을 통해 기술적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이는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Shadow AI를 통제 가능한 위험으로 전환하는 기반이 된다. 3. Shadow AI 대응은 ‘차단’이 아닌 ‘관리’ AI 활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Shadow AI를 무조건 막는 방식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음성적 사용을 확대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공식 가이드라인, 교육, 기술 인프라를 통해 AI 활용을 조직의 통제 안으로 끌어오는 것이다. 우리 조직 역시 이미 Shadow AI가 뿌리내리고 있을 가능성을 전제로, 이를 ‘위험한 그림자’가 아닌 ‘안전한 혁신의 일부’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참고자료 “챗GPT 활용 보고서 작성, 기밀 줄줄 샌다”… 기업 ‘섀도 AI’ 주의보, 동아일보, 2025.09.02.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50902/132299258/1 글로벌 사이버 보안 리더 66%, ‘생성형 AI 위험관리 변화 필요’, 전자신문, 2025.10.15. https://www.etnews.com/20251015000162 [산업이지] 직원이 영업비밀을 챗GPT에 올렸다?… AI 보안주의보, 경향신문, 2025.08.16.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160700021 섀도우 AI’ 거버넌스의 경계를 다시 그리는 숨은 에이전트, CIO 오피니언, 2025.11. https://www.cio.com/article/4084550 기업의 공식적인 승인이나 감독 없이 직원들이 업무에 사용하는 Shadow AI의 위험, AI트랜스포메이션, 2025.07.17. https://contents.premium.naver.com/aidx/aix/contents/250713115924957pd
클라우드 자동 동기화, 편리함 속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진, 문서, 연락처 등 중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 주며, 디지털 환경의 기본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최근 개인정보 침해 사례에서는 클라우드 자동 동기화 기능으로 인한 정보 노출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이는 해킹보다도 설정과 관리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1. 자동 동기화의 장점과 잠재적 위험• 자동 동기화는 기기 분실이나 교체 시 데이터를 손쉽게 복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용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개인정보가 여러 기기와 계정으로 확산될 수 있다. 2. 계정 공유·기기 관리 미흡으로 인한 노출 가능성• 가족이나 지인과 계정을 공유하는 경우• 이전 기기를 완전히 초기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정을 연동하는 경우 → 개인 사진, 의료정보, 업무 문서 등이 타인에게 노출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3. 클라우드 서버의 장기 데이터 보관 문제• 단말기에서 데이터를 삭제하더라도 서버에는 일정 기간 보관되는 경우가 많다.• 이용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면 사용하지 않는 개인정보가 장기간 축적될 수 있다.• 계정 탈취나 인증 정보 유출 시 피해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클라우드 사고는 단일 파일이 아닌 개인의 생활 기록 전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 4. 법·제도적 보호 조치와 한계•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접근 통제, 암호화, 로그 관리 등의 보호조치를 요구한다.• 다만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이용자의 관리 역할이 중요하다. 5. 이용자 차원의 관리 필요성• 자동 동기화는 기본값으로 설정된 경우가 많다.• 설정을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동기화 범위를 파악하기 어렵다.• 사진, 주소록, 메신저 백업 등 항목별 동기화 범위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데이터는 클라우드에서 삭제하는 관리가 필요하다. 클라우드 자동 동기화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에 가깝다. 편리함에 가려진 위험을 인식하고,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고 어떻게 공유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고 있다.
외부 해킹과 공급망 취약점, 기업 보안의 사각지대
최근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전에는 단순 실수나 관리 미흡이 주된 원인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사례들을 보면 외부 해킹이 관여한 사건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1. 해킹 기반 개인정보 유출 증가2025년 1월에서 9월까지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 311건 중 약 63%가 해킹으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국내에서 지난 5년간 누적 유출 건수가 1억 건을 넘었다는 조사도 있어, 유출 규모와 속도가 모두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공격 방식은 단순 시스템 침입을 넘어, 기술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영역을 공략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방화벽이나 백신으로 방어가 가능한 구간을 피해, 직원의 업무 흐름이나 판단을 이용하는 사회공학 기법이 함께 사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해킹이 완전히 차단되기 어려운 환경에서, 공격자가 사람과 운영 절차를 주요 공격 경로로 삼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2. 한국을 노린 주요 공격 그룹한국을 대상으로 한 공격은 한두 유형에 국한되지 않는다. 북한 연계 APT 조직부터 국제 랜섬웨어 집단, 대규모 봇넷 기반 공격까지 동시에 등장하는 복합 양상이다. - 라자루스 : 스피어 피싱, 제로데이 취약점 악용, 공급망 공격 등 고도화된 공격 기법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APT 조직으로, 최근에도 국내를 대상으로 한 공격 사례가 지속적으로 관측되고 있음 - 김수키(APT43) : 외교·방산 분야를 주요 표적으로 삼아 문서 기반 피싱과 스크립트를 활용한 정보 탈취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LockBit 등 랜섬웨어 조직 : 국내 제조·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시스템 암호화 이후 탈취한 데이터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하는 이중 갈취 방식이 일반적으로 확인됨 - 글로벌 멀웨어·봇넷 인프라 : 대규모 감염을 유도한 뒤, 랜섬웨어 유포나 추가 공격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 인프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이처럼 한국을 노리는 위협이 정교해지면서, 개별 기업이 단독으로 방어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다.3. 공급망 보안 취약점 증가 – 오픈소스 검증 결과최근 공격은 내부 시스템뿐 아니라, 오픈소스·외부 구성 요소를 노린 공급망 기반 공격이 급증하고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23만 1천여 개의 오픈소스 구성 요소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3.5%에서 악성코드 원격 실행·정보 유출 등 취약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구성요소 중 0.49%에서는 실제 해킹·DDoS 공격에 악용된 고위험 취약점으로 분류됐다. 조사 대상 소프트웨어 모두가 최소 1개 이상의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있어, 공급망 취약점이 조직 전체 위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미국·EU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SBOM(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 제출·관리 의무화, EU CRA(사이버 복원력법) 도입 등 공급망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따라서 국내 기업도 외부 코드 도입부터 배포 이후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에서 체계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4. 시사점단순히 보안 장비를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현재의 공격 패턴을 막기 어렵다. 기업에서는 사람-기술-제도 세 축에서 균형 있게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 인적 방어 강화 최근 침해 사고의 상당수는 기술적 취약점보다 직원을 노린 피싱·사칭 공격에서 시작된다. 스피어 피싱이나 악성 문서는 기술적으로 완전 차단이 어려워, 결국 사용자의 판단이 1차 방어선이 된다. 따라서 형식적인 보안 교육이 아니라, 실제 업무 환경과 유사한 모의 피싱 훈련과 사례 중심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의심 메일·파일을 즉시 공유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외부 문서 수신이 잦은 부서는 맞춤형 교육과 대응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2) 기술적 방어 고도화 EDR·XDR처럼 행동 기반 탐지가 가능한 솔루션의 도입이 점점 필수에 가까워지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 접근 통제나 이상 행위 탐지 같은 기본 체계도 함께 정교하게 조정해야 한다. 여기에 공급만 보안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외부에서 가져오는 소스 코드나 구성 요소는 "안전하다"는 전제하에 사용될 수 없다. ‘도입 → 검증 → 승인 → 배포 → 운영 모니터링’까지 전체 주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3) 관리적·제도적 정책 정비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는 구조로 전환하고, 저장이 필요한 정보는 암호화와 접근 최소화를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랜섬웨어 대응을 위해 백업과 복구 테스트를 실제 운영 수준에서 주기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외부 문서나 파일을 받는 업무가 많은 조직이라면 공급망 기반 위협을 막기 위한 검증 절차도 필요하다. 요즘의 공격은 기술적으로 막기 어려울 만큼 다양하고 정교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침해는 결국 직원 한 사람의 클릭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여러 사고가 반복해서 보여준다. 따라서 기업의 보안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의 보안 인식이다. 기술적 투자만큼이나 조직 내부의 보안 문화와 교육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는 것이 실제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1) 노컷뉴스 - [단독]개인정보 유출사건 계속 늘어나…올해 사실상 가장 많다(2025.12.07) https://www.nocutnews.co.kr/news/6439333 2) 한겨례 - [단독] 5년간 개인정보 1억9백만건 유출…과징금은 건당 3300원 수준(2025.11.02)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226955 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개인정보위, 2024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동향 분석결과 발표(2025.03.20)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79911 4) 안랩, 「2024년 사이버 위협 동향 리뷰 & 2025년 전망」. 5) 미국 국가정보국(ODNI), Worldwide Ransomware Report 2024, Cyber Threat Intelligence Integration Center(CTIIC). 6) 연합뉴스TV - "오픈소스 0.5%에서 실제 해킹 악용 취약점 발견"(2025.12.07)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1207140953xRS
메신저 피로·AI 자극 과잉… 집중력을 되찾는 ‘디지털 디톡스’
AI 이미지·영상 콘텐츠의 폭증, 업무용 메신저의 상시 알림, SNS 중심의 실시간 소통 환경은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였지만, 동시에 디지털 피로와 집중력 저하라는 새로운 문제를 낳고 있다.최근 국내 조사와 보도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업무 메신저로 인한 심리적 압박과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대중은 AI 기반 콘텐츠의 과잉 노출로 ‘자극 피로’를 경험하고 있다. 기술이 삶의 중심이 된 지금, ‘얼마나 많이 쓰느냐’보다 ‘어떻게 조절하며 쓰느냐’가 중요한 역량으로 떠오르고 있다. 1. 주요내용 1)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에서 ‘디지털 웰빙 역량’으로청소년과 성인 모두 디지털 과의존 위험에 노출되면서, 단순한 IT 활용 교육을 넘어 자기조절·집중력 회복 중심의 교육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정부는 청소년 디지털 과의존 위험군을 대상으로 상담·치유형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스마트폰 사용 습관 개선과 정서 회복을 돕는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기술을 잘 다루는 능력뿐 아니라 사용을 멈추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핵심 역량으로 본 접근이다. → 디지털 교육의 다음 단계는 ‘활용 능력’에서 ‘절제와 회복 능력’으로 이동 중이다. 2) 조직과 업무: 메신저 피로가 드러낸 ‘항시 연결 문화’의 한계최근 메신저 서비스 개편과 업무용 메신저 확산을 둘러싼 기사들은 직장인의 메신저 피로감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업무와 무관한 알림, 업무시간 외 메시지, 정보 과잉은 소통 효율을 높이기보다 집중력 분산과 감정 소진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실제 이용자 다수는 메신저 환경 변화로 인해 ‘피로가 늘었다’고 응답하며, 메신저가 협업 도구를 넘어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항상 연결돼 있어야 한다’는 조직문화는 생산성이 아니라 번아웃 위험을 키우고 있다. 3) 사회·문화: AI 콘텐츠 과잉과 스크린 피로의 확산AI 이미지·영상 기술의 대중화로 콘텐츠 소비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그만큼 시각적·인지적 피로도 커지고 있다.국내 보도에 따르면 한국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스크린 사용 시간과 피로감을 동시에 겪고 있으며, AI 활용이 활발할수록 피로감 역시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기술 발전이 곧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 디지털 환경에서 ‘더 많은 자극’은 경쟁력이 아니라 회복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2. 시사점▷교육적으로 : 디지털 리터러시는 기술 이해와 활용을 넘어, 자기조절·집중력·휴식 설계 능력을 포함하는 ‘디지털 웰빙 교육’으로 확장돼야 한다.▷조직문화적으로 : 메신저·협업툴 사용 원칙, 업무시간 외 알림 제한 등 디지털 웰빙 가이드라인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사회·기술적으로 : AI와 플랫폼 산업은 사용 시간을 늘리는 방향보다, 사용자의 피로를 줄이고 회복을 돕는 설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디지털 디톡스는 단순히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행동이 아니라, AI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핵심 생존 역량이다. 끊임없이 연결된 환경에서 진짜 경쟁력은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아니라, 집중하고 회복할 줄 아는 능력이다. 이제 교육, 조직, 기술 모두가 ‘얼마나 쓰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건강하게 쓰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참고자료> 매일경제 – “자극 피로에 지쳤다”…MZ세대, ‘디지털 디톡스’ 카페로 몰린다 (2025.09.12) https://www.mk.co.kr/news/business/11417890 ZDNet Korea – 청소년에 디지털 디톡스 지원…과의존 위험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2025.9.30) https://zdnet.co.kr/view/?no=20250930135444 서울경제TV – 카톡 개편 두 달…이용자 90% “개편 피로감” (2025.11.13) https://www.sentv.co.kr/article/view/sentv202511130122 SBS Biz – 한국 ‘스크린 피로’ 세계 최고 수준…AI 활용은 활발 (2025.12.05) https://v.daum.net/v/20251205115946696
다크웹에 드러난 국내 개인정보…금융사·판매자까지 확산
2025년 들어 국내 개인정보가 다크웹에서 대규모로 유통되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과거에는 약 4억 6,000만 건의 한국인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건당 10~15달러 수준에 거래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최근에는 금융사 내부 문서와 온라인 판매자 계좌정보까지 포함된 데이터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이는 개인정보 유출이 단발적 사고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2차 시장 구조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1. 주요 사례1) 금융사 공격 (2025.9)- 러시아 기반 랜섬웨어 조직 치린(Qilin)이 국내 웰컴금융그룹과 19개 자산운용사 자료를 탈취했다고 주장하였다.- 일부 문서와 개인정보를 다크웹에 공개하며 협박을 시도하였다.- 과거 유출된 DB와 결합될 경우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2)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 개인정보 유출 의혹 (2025.6)-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개인정보가 다크웹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제보가 제기되었다.- 네이버는 내부 해킹 흔적은 없다고 해명했으나, 외부 경로를 통한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판매자들은 계좌정보와 사업자번호 악용에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3) 거래 양상 (2025.4~5)- 한국인 개인정보는 수억 건 단위로 대규모 유통되고 있다.- 건당 몇 달러 수준에 거래되며, 금융정보가 포함될 경우 웃돈이 붙는다.- 해커들은 과거 탈취 DB를 새롭게 포장하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재판매하고 있다. 2. 시사점1) 장기적 피해 구조화-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다크웹에서 반복적으로 재거래된다.- 피해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2) 기업·기관 차원의 대응- 다크웹 모니터링과 유출 탐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피해자 알림, 계정 초기화, 접속 차단 등 후속 대응 절차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 금융·플랫폼 업계는 공급망과 외주사 보안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3) 정보주체(개인) 차원의 대응- 동일 비밀번호 사용을 지양하고 정기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2단계 인증을 활성화하고 금융·통신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메일이나 문자는 신고하고 보안 알림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4) 국제 공조의 중요성- 다크웹 서버와 암호화폐 지갑이 해외에 분산되어 있다.- 단일 국가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제 수사 공조와 피해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다크웹에서 개인정보는 상품처럼 거래되고 있다. 최근 금융사와 판매자까지 공격 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며, 과거 유출 정보와 결합되면서 범죄 생태계가 장기화되고 있다.기업과 기관은 사전 보안뿐 아니라 사후 추적과 피해 최소화 전략을 병행해야 하며, 개인은 스스로 보안 습관을 강화하여 피해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정부는 국제 공조와 피해자 보호 제도를 통해 지속되는 범죄 시장을 차단해야 한다. 참고자료1) 뉴스줌 - 웰컴금융 해킹 러시아그룹 치린…"19개 韓 자산운용사 탈취" 주장(2025.09.22)https://www.news1.kr/it-science/general-it/5921108 2) 매일경제 - 다크웹서 팔리는 판매자 개인정보…네이버 “해킹·유출 흔적 없어”(2025.06.18)https://www.mk.co.kr/news/business/11346073 3) 동아일보 - [단독]‘다크웹’에 한국인 개인정보 4억6000만건, 웃돈 붙여 거래도(2025.05.22)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522/131658191/2 4) ZDNet Korea - 탈취된 개인정보, 다크웹서 15달러에 팔린다(2025.04.30) https://zdnet.co.kr/view/?no=20250430141903
대학 및 교육기관 개인정보 유출 심각성
최근 대학과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유출된 정보는 단순 인적사항에 그치지 않고 성적, 학적, 장학금 신청을 위한 소득분위 정보 등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되어 사회적 파장이 크다. 이는 교육기관의 보안 관리 체계가 구조적으로 취약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 주요 사례 1) 교육기관 개인정보 유출 ▷ 최근 5년간(2021~2025년8월) 교육기관(초·중·고·대학교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317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였다. ▷ 피해자 수는 약 573만 명에 달하며,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본 개인정보 외에도 내신 성적, 학적사항 등 학습 관련 민감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 유출 원인으로는 계정 관리 부실, 노후화된 시스템, 내부 통제 미흡, 외부 공격 탐지 미비 등이 지적되고 있다. ▷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합동 점검과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한 상황이다. 2) 대학의 개인정보 유출 ▷ 최근 9년(2017~2025년) 동안 대학만으로 신고된 유출 사고 건수는 115건, 피해자 수는 약 265만명에 이른다. ▷ 대학에서는 주민등록번호·휴대폰 번호·주소 같은 기본 정보 외에도 보호자 연락망, 장학금 신청을 위한 소득분위 정보 등 민감 정보를 포함한 유출이 많았다. ▷ 유출 유형별로는 해킹 및 계정 탈취가 33%, 메일/메신저를 이용한 잘못된 발송 27%, 웹사이트 게시 오류 등 실수로 인한 게시 21.7% 등이었다. ▷ 유출 사건은 최근 3년 사이에 집중되었는데, 2022년부터 건수가 급증하였고, 특히 한국방송통신대(94만명), 경북대(81만명), 전북대, 이화여대 등의 대형 대학 유출이 대표적이다. ▷ 교육부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한 기관과 정보보호 수준 진단 결과 미흡 기관의 경우, 정부가 재정 지원의 기준으로 삼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이를 반영해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2. 시사점 ▷ 학생/졸업생 개인정보의 민감도 재평가 필요 - 성적, 학적, 보호자 연락처, 장학금 신청을 위한 소득분위 정보 등은 단순 기본 정보보다 훨씬 개인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정보이다. 유출 시 평판·사생활·신분 도용 등 2차 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 ▷ 교육기관 보안 체계의 구조적 취약성 - 대형 대학에서도 반복적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기술적 보안 인프라(서버 보안, 접근권한 관리, 백업/암호화 등), 인력 및 예산 확보,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 책임 및 제재 강화 방향이 불가피함 - 유출 사고 발생 시 이미징 비용이나 평판 손실만으로 끝나지 않고, 정부·정책 기관에서 제재 또는 재정지원 중단 등의 제도를 실제로 고려 중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사고 기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적·행정적 조치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 예방 중심 관리 체계의 필요성 - 사후 대응보다는 유출 예방에 치중해야 한다. 예방 교육(교직원, 시스템 관리자 등), 접근 권한 최소화, 의심 행위 탐지 로그 정비, 정기적인 보안 점검 및 모의 해킹 등이 필요하다. ▷ 투명성 및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 유출 사실을 신속하게 통지하고, 피해자에게 지원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피해 통계 공개 및 교육기관별 보안 수준 공개를 통해 교육기관 간 우수·미흡 사례의 공유와 책임 감시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교육기관은 학생들의 학업과 진로를 책임지는 기관인 동시에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단순 행정적 관리 차원을 넘어, 보안 역량을 대학 경쟁력의 한 요소로 인식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는 학생과 사회 전체의 신뢰를 지키는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1) 한겨례 - 개인정보, 대학서도 줄줄 샌다…9년간 265만명 유출 (25.09.14)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18671.html 2) 네이트뉴스 - 교육기관 정보도 유출…내신성적까지 털렸다 (25.09.22) https://news.nate.com/view/20250922n14550
IoT 보안의 중요성과 강화 전략
사물인터넷(IoT)은 스마트홈, 헬스케어, 산업 자동화,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분야로 빠르게 확산되며 일상과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제한된 연산 능력과 보안 업데이트 미비로 인해 사이버 공격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어 보안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이다. 1. IoT 보안의 중요성 1)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 최근 Tesla API 연동 IoT 해킹 사례와 같이 취약한 인증과 비밀번호가 악용되어 기기가 감염되거나 무단 제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랜섬웨어와 악성코드를 통해 IoT 기기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통제해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으며, 의료 IoT 장비를 노린 피싱과 무단 제어 시도가 증가해 사용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2) 산업 분야 위협 산업용 IoT 해킹으로 제조, 전력망, 교통 인프라가 해킹될 경우 생산 중단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스마트 공장과 물류 시스템 해킹 사례에서는 내부 설계 및 생산 데이터가 유출되어 산업 기밀이 유출된 사례도 있다. 3) 공급망 보안 취약펌웨어와 네트워크 장비 공급망을 통한 공격으로 악성코드가 삽입되거나 백도어가 심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취약한 업데이트 관리로 인해 업데이트 파일을 통한 악성코드 유포가 발생해 IoT 보안 위협이 커지고 있다. 4) 사회적 위협 의료 IoT 기기 해킹으로 인슐린 펌프, 인공호흡기 등이 해킹될 경우 환자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홈 기기 해킹을 통해 CCTV와 스피커 등을 통한 사생활 및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시티와 공공 CCTV 시스템이 해킹될 경우 사회적 혼란과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2. IoT 보안 강화 방법 IoT 보안은 설계부터 운영, 유지보수까지 전 과정에서 관리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1) 보안 중심 설계 및 업데이트 관리 보안 칩과 TPM(Trusted Platform Module)을 적용해 부팅 보안과 물리적 공격을 방어해야 한다. 데이터 암호화와 TLS 1.2 이상의 안전한 통신 프로토콜을 적용해 통신 보안을 강화하고, 취약점이 발견되면 신속히 대응하며 최신 위협에 맞춰 펌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해야 한다. 2) 인증 및 접근제어 강화 기본 비밀번호 변경을 강제하여 출고 시 비밀번호 미변경 상태를 방지하고, 다단계 인증(MFA)을 적용해 계정 탈취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역할 기반 접근제어(RBAC)를 통해 최소 권한 원칙을 적용하여 불필요한 접근을 차단하고 무단 접근 시도를 방지해야 한다. 3) 네트워크 및 모니터링 보안 기업과 가정 내 일반 네트워크와 IoT 기기 네트워크를 분리해 운영하고, 제로트러스트 보안 방식을 적용해 모든 접속 요청을 검증하고 승인 후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또한, AI 기반 이상 탐지 시스템과 침입 방지 및 탐지 시스템(IPS/IDS)을 구축해 비정상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차단해야 하며, 보안 이벤트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해 SIEM 및 SOC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결론 IoT 보안은 단순한 데이터 보호를 넘어 일상, 기업 운영, 사회 인프라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 요소이다. IoT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보안도 함께 발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보안 중심의 설계, 강력한 인증 및 접근제어, 지속적인 패치와 업데이트, 네트워크 분리 및 모니터링 강화, AI 기반 실시간 탐지 등 체계적인 보안 전략이 필요하다. IoT의 편리함을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 IoT 보안은 설계부터 운영과 유지보수까지 모든 과정에서 최우선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출처 및 참고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홈가전 IoT 보안가이드라인(개정판)」, 2024. - European Union Agency for Cybersecurity (ENISA), Cybersecurity for SMEs and Digital Products (incl. IoT), 2024. - 김진호 외, 「산업용 IoT 보안 위협 분석 및 대응 기술 동향」, 『정보보호학회지』 제34권 제4호, 2024.
로봇청소기, 몰래카메라가 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로봇청소기는 스마트홈 시장의 주인공으로 떠올랐다. 바닥을 청소하고 장애물을 피하며 자동으로 움직일 뿐만 아닌, 음성인식과 카메라 센서까지 장착되어 홈캠의 기능을 도맡았다. 똑똑하게도 스스로 충전까지 하는 이 기기는 바쁜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필수 가전’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스마트폰 앱과 연동되어 사용자가 외출 중에도 앱에 접속하여 청소를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은 사용자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그러나 편리한 이면에는 어두운 부문이 존재한다. 바로 보안과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사용했던 장치가 본래의 기능을 넘는 사안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한다. 1. 유출 사례미국에서 중국산 로봇 청소기인 에코백스(Ecovacs) 디봇(Deebot) X2 모델이 해킹되어 사용자들에게 인종차별적 비방을 내뱉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네소타 주의 변호사 다니엘 스웬슨 씨는 자신의 로봇 청소기가 갑자기 욕설과 인종차별적 언사를 반복하는 것을 경험했으며, 이는 해커가 청소기의 라이브 카메라 피드와 원격 제어 기능을 장악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유사한 사례로 텍사스주의 한 가정집에서는 인종차별적 욕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애완견을 로봇청소기가 줄곧 따라다니며 이상행동의 정황이 청소기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위의 사례는 해당 기기의 라이브 카메라와 원격제어 기능이 해커에 의해 장악된 사건이다. 단순한 ‘가전 해킹’을 넘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기기의 보안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2. 기기 보안 취약성 ① 사생활 침해 우려 해커가 로봇 청소기의 카메라와 원격 제어 기능을 악용하여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기술 발전에 따라 청소기에 감지 센서를 장착하여 자유롭게 움직이고 판단할 수 있는 로봇이 되는 것이다. 카메라와 라이다(LiDAR)센서를 장착한 로봇청소기는 실내를 촬영하여 이미지를 분석하고 3D 입체 지도를 생성하여 주변 물체와의 거리를 정확히 측정한다. 또한 음성인식과 AI 기능이 탑재되어 해킹 시 공간을 돌아다니며 내부정보를 수집하는 자율 이동형 몰래카메라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가정 내 기기를 해킹하여 판매 목적으로 다크웹에 사생활 영상을 게시하는 만행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② 제조사의 정보 보안 관리 미흡제조사는 제품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잠재적인 취약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응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조사 中 ‘로*락’은 개인정보 처리약관에서 이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것이 확인된바, 서비스 제공 업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지난 3월 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하는 가전제품인 로봇청소기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주체의 영상·음성 정보 등을 처리하는 로봇청소기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현황에 대한 사전 실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측에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가중되는 점도 부각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국내에 출시된 로봇청소기 국내·외 주요 브랜드 제품을 중심으로(삼성전자, LG전자, 로보락, 에코백스, 샤오미) 개인정보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선언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전 실태 점검을 통해 정보주체가 안심하고 로봇청소기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보인만큼 문제의 심각성을 사용자 또한 인지할 필요가 있다. ** 개인정보 처리 주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여부, 수집·이용 항목 및 목적, 개인정보보관·이전·전송 방식, 제3자 제공·공유 여부 등 ③ 사용자 중점 교육의 중요성 미흡 제품 이용자들은 주로 기기의 사용법만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사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기를 더 오래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보안’이다. 보안에 대한 인식재고를 높이기 위해서 제조사 측뿐만 아닌 이용자도 노력해야 한다.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유출방지를 위한 대책을 모색하는 등 내 주변의 사소한 것부터 보안을 신경 써나가야 한다. 작은 구멍 하나가 큰 손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3. 방지 대책① 공용와이파이 연결 지양불특정 다수가 연결할 수 있는 공용와이파이는 상대적으로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표적이 될 수 있다. 앱 연동 과정에서 정보를 탈취할 수 있기에 예측하기 어려운 암호화된 와이파이를 이용하거나 VPN을 이용하는 등 기본적인 보안수칙을 지킨 뒤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②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최신버전 유지 기기를 이용하다 보면 펌웨어 업데이트 버전 안내가 뜨는 것을 한 번쯤 보았을 것이다. 제품의 소프트웨어 동의 사항을 확인한 뒤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권장한다. ③ 앱 연동 시 암호화 기기를 이용하기 위해 스마트폰 앱과 연동할 경우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앱 다운로드 시 사용자 몰래 동시 다운로드 되는 ‘투명 앱’이 해외에서 기승이다. 휴대폰 백신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앱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로봇청소기 스마트 APP 연동 시 위치정보 동의, 카메라 접근허용, 음성접근 허용이 포함되어 있기에 사용 시에만 일시적 연결하는 것을 권장하며 앱 접속시 잠금과 자동로그인 해제를 권장한다. ④ 미사용 시 카메라 및 마이크 기능 OFF 로봇청소기에 카메라가 달린 제품일 경우 외출 시 작동시키거나 사용 후에는 카메라 렌즈를 물리적으로 가려두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렌즈 가리개나 포스트잇 부착을 권장한다. 로봇청소기를 단순히 ‘집안일을 쉽게 도와주는 기기’라고 생각해 왔다면 이제는 나의 소중한 일상이 담긴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스마트 기기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용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사용한다면 기술의 편리함과 유출 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봇청소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사전 실태점검 시행」, 보도참고자료, 2025. 3. 4.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봇청소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사전 실태점검 시행」, 보도참고자료, 2025. 3. 4.참고자료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봇청소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사전 실태점검 시행」, 보도참고자료, 2025.03.04. 2. 뉴욕포스트, Hacked robot vacuums hurl racial slurs at shocked owners, who react with ‘fear, disgust’, 2024.10.17.,Hacked robot vacuums hurl racial slurs at shocked owners, who react with fear, disgust 3. 매일경제, “샤워하고 나왔더니 빤히 쳐다보네”...께름칙했던 중국산 로봇청소기에 ‘경악’, 2024.10.21.,https://www.mk.co.kr/news/business/111455274. 헤럴드경제, "해킹당한 중국산 로봇 청소기…인종 비하 발언까지", 2024.10.19.,https://biz.heraldcorp.com/article/3844062 5. 한겨레신문, “로봇청소기 ‘사생활 침해’ 우려에…개인정보위, 점검 나선다”, 2025.03.04., https://www.hani.co.kr/arti/economy/consumer/1185282.html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현황 분석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3대 추진 전략과 6대 핵심 과제를 발표하면서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 성과 창출 본격화"를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마이데이터(MyData)란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원하는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으로, 금융, 의료,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2025년부터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료, 통신, 에너지 분야에서 마이데이터를 본격 시행하며, 국민이 자신의 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켜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마이데이터 안착을 위한 선도 서비스 5종이 단계적으로 출시될 계획이다.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5.01.13.,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인공지능시대-「2025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 정책 추진계획」] 1. 마이데이터의 새로운 패러다임, 데이터 주권의 변화와 배경 마이데이터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핵심 과제로 선정된 배경에는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다. 1)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 필요 기존의 데이터 활용 방식은 기업이나 기관이 개인의 데이터를 수집·보관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개인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이 부족하고, 무분별한 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다는 문제가 있었다.마이데이터는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직접 통제하고, 원하는 기업이나 기관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송 요구 이력 조회, 전송 철회 등 국민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 권리 행사를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개설하여 국민이 보다 투명하게 자신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소비자들은 단순히 상품·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에서 나아가, 자신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의 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자산관리 서비스,건강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통신 이용 패턴을 분석한 최적 요금제 추천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공공 등 기존 마이데이터 부문과 의료·통신·교육·고용·여가 등 신규 부문의 데이터 융합을 지원하여 보다 혁신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3) 디지털 전환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 정부는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데이터를 안전하게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특히 마이데이터는 데이터 주권을 개인에게 돌려주면서도 기업과 기관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의료·통신 분야에서 데이터 제공 기관 및 제공 항목을 확대하고, 교육·고용·여가 등 새로운 부문으로 점진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4) 국제적 흐름에 대응 유럽연합(EU)의 GDPR(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미국의 CCPA(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등 해외에서도 데이터 주권을 개인에게 돌려주려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마이데이터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 2. 마이데이터의 현재 진행 상황 마이데이터 사업은 현재 금융권을 중심으로 도입되었으며, 의료, 통신,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분야 현재 진행 상황 추후 계획 금융 2021년부터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 자산관리·신용평가·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운영 금융 데이터 활용 서비스 고도화 공공 국세청, 국민연금 등 일부 공공기관 정보 제공 공공 데이터 전송 범위 확대 및 민간 서비스 연계 강화 의료 시범사업 진행 중, 일부 병원의 진료기록·건강검진 결과 제공 2025년 본격 시행, 처방전·의료기록 등 전송 항목 확대 통신 일부 통신사에서 요금제 추천 서비스 운영 2025년부터 데이터 사용량, 통화 내역, 가입 정보 등 추가 제공 에너지 스마트 미터링 도입, 일부 에너지 사용 데이터 제공 개인 전력 소비 데이터 활용 확대, 맞춤형 절약 서비스 도입 교육· 고용 논의 단계 2025년 이후 단계적 도입, 학습·경력 데이터 활용 지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이데이터를 2025년 핵심 과제로 선정한 것은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를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다. 마이데이터가 활성화되면 개인은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면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기업과 기관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여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현재 금융권을 넘어 의료, 통신, 에너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마이데이터 사업이 확장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법적·기술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또한 다크 패턴 등 부당한 전송 유도·유인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정보주체 대상 교육을 통해 건전한 마이데이터 문화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앞으로 마이데이터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으면, 개인의 데이터 활용 권한이 강화되고, 보다 정교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는 디지털 경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유산(Digital Legacy): 사후 개인정보 보호의 새로운 과제
디지털 시대에 우리는 이메일, 소셜 미디어 계정, 클라우드 저장소, 온라인 금융 자산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사망 이후 이러한 자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법적·기술적 기준 역시 구체화되는 과정에 있다. 특히 유족이 고인의 계정에 접근하려 할 때 다양한 제약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과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1. 디지털 유산의 개념과 관리 필요성 디지털 유산(Digital Legacy)이란, 사망자가 남긴 모든 디지털 자산 및 관련 정보, 접근 권한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이메일, 소셜 미디어 계정, 디지털 사진, 클라우드 저장소, 블로그, 온라인 금융 계정 등이 포함된다. 이들 자산은 고인의 삶을 기록한 자료이자 유족에게는 정서적, 재산적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자산은 물리적 자산처럼 명확한 상속 절차나 법적 권리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유족이 고인의 계정이나 데이터에 접근하려 할 경우, 플랫폼의 정책이나 관련 법률에 따라 접근이 제한되거나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설령 로그인 정보를 알고 있더라도 서비스 약관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데이터가 삭제되거나 계정이 영구 잠금 처리될 위험도 있다. 이러한 현실은 디지털 유산 관리의 필요성과 법적 기준 마련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2. 주요 국가의 법적 접근 방식 국가별로 디지털 유산에 대한 접근 방식은 상이하며, 관련 법제는 여전히 발전 중에 있다. 이러한 차이는 향후 국제적 조율이나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국가/지역 주요 내용 EU(유럽연합) GDPR(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은 사망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각국이 자율적으로 관련 법제를 구성 프랑스 사망자가 생전 자신의 디지털 자산 처리 방식을 지정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로 보장 독일 연방대법원이 유족의 페이스북 접근권을 인정한 판례를 통해, 디지털 자산도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 미국 연방 차원의 규정은 없으며, 일부 주는 RUFADAA(디지털 자산 접근 권한 통일법) 기반으로 제도 마련 중 3. 주요 IT 기업들의 대응 현황 기업 대응 방안 및 특징 구글 ‘비활성 계정 관리자(Inactive Account Manager)’ 기능 제공. 일정 기간 비활성 시 지정된 인물에게 데이터 제공 또는 계정 삭제 설정 가능 애플 ‘디지털 유산 연락처(Digital Legacy Contact)’ 기능을 통해, 생전 지정한 인물이 고인의 애플 계정에 접근 가능 페이스북(메타) 사망자 계정을 ‘기념 계정(Memorialized Account)’으로 전환 가능, 유족에게 일부 관리 권한 부여 기타 플랫폼 사망자 계정에 대한 명확한 정책이 부재한 경우도 있으며, 접근 제한 또는 계정 삭제 방식만 제공하는 사례 다수 이러한 기능은 대부분 사망 전에 사용자가 직접 설정해야 하므로, 이용자 인식 개선과 정책 고도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4. 향후 논의 과제 1) 법제도 정비 - 사망자의 디지털 자산 처리 방식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 - 생전에 유언처럼 디지털 유산의 처리 방식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화 필요 2) 기업의 정책 강화 - 이용자 중심의 디지털 유산 관리 기능 확대 - 사망 후 계정 및 데이터 처리에 대한 투명한 절차 마련 3) 사회적 인식 제고 - 디지털 자산도 사후 정리 대상이라는 인식 확산 - 계정 접근, 삭제, 보존 여부에 대한 이용자의 사전 결정 권장 디지털 자산은 단순한 온라인 정보가 아니라 고인의 삶의 기록이자, 유족에게는 기억의 일부로 기능한다. 디지털 유산 관리에 대한 법적·기술적 기반이 보다 정교하게 마련된다면, 고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면서도 유족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이 가능해질 것이다. [참고자료] 한겨레. (2024, 3월 5일). 디지털 유산 관리, 사망 후 개인정보는 누구의 것인가?.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186186.html 법무사와 함께하는 법률 이야기. (2024, 2월 20일). 디지털 유산, 상속과 법적 쟁점 정리.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with_bubmusa/223597534606